본문 바로가기
경제

만원의 행복보험 :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

by lrule 2024. 6. 10.
반응형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상해보험, '만원의행복보험'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보험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재해로 인한 불안감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만원의 행복보험
만원의 행복보험

 

글 순서
1. 만원의 행복보험이란?
2. 주요 내용
3.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4.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5. 문의처

 

 

1. 만원의행복보험이란?

Q: 만원의행복보험이 무엇인가요?

A: 만원의행복보험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위한 공익형 상해보험입니다. 이 보험은 재해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저렴한 보험료로 다양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주요 내용

Q: 만원의행복보험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만원의행복보험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우체국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전화문의

우체국보험고객센터 (☎ 1599-0100)

 

신청방법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기관

전국 우체국 지원형태: 현금(보험) 형태로 지원됩니다.

 

3.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

Q: 누가 지원 대상인가요?

A: 만원의행복보험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만 15세부터 65세까지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Q: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료

1년 만기 보험의 경우 1만원, 3년 만기 보험의 경우 3만원을 보험 계약자가 납입하며, 나머지 보험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납입합니다.

 

보장 내용

재해로 인한 사망 시 2,000만원 지급

재해 입원 급부금: 재해로 4일 이상 입원 시(3일 초과 입원 일수 1일당, 120일 한도) 1만원 지급

재해 수술 급부금: 재해로 수술 시 수술 종류에 따라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급

만기 급부금: 보험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살아있을 경우 1년 만기 1만원, 3년 만기 3만원 지급

 

4. 신청 방법 및 제출 서류

Q: 만원의행복보험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가까운 우체국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제출 서류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합니다.

 

수급자 증명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1개

 

차상위계층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자확인서, 차상위계층확인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확인서, 장애인연금·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대상자확인서, 사회보장급여 결정 통지서 중 1개

 

주민등록등본

확인서류 발급자 본인이 가입 시 미제출, 세대원 가입 시 제출

 

Q: 어디에서 신청할 수 있나요?

A: 전국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문의처

Q: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어디로 문의해야 하나요?

A: 우체국보험고객센터(☎ 1599-0100)로 문의하시거나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자세한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원의행복보험은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재해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여러분들은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보다 안전한 생활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가까운 우체국을 방문하여 신청해 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