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장애인연금 금액,자격,신청방법 :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by lrule 2024. 6. 13.
반응형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장애인연금 제도는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장애인연금 자격, 선정기준, 장애인연금 금액, 신청 방법 및 처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선정기준

 

글 순서
1. 장애인연금 자격
2. 선정 기준
3. 장애인연금 금액
4. 신청 방법
5. 처리 절차

 

 

1. 장애인연금 자격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의 등록된 중증장애인(1 ∽ 3급) 중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결정·고시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 지원됩니다. 중증장애인의 기준은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2023-42, 2023.3.21시행)에 따른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거나, 장애정도를 2개 이상 받은 장애인 중 그 장애정도 중 하나가 심한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1호,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2조, 장애정도판정기준(제5장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중증장애인 판정기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2. 선정 기준

장애인연금을 신청하려면, 신청하는 달을 기준으로 18세 이상이어야 하며,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다만, 직역재직기간 10년 미만인 연계퇴직연금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등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된 직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직역연금에는 공무원, 사립학교 교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등이 받는 연금이 포함됩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입니다.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소득평가액에는 상시근로소득 공제, 기타 월소득 합계 등이 포함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자동차, 고가회원권 등의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소득인정액 산출 방식의 세부적인 내용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월 소득평가액 = (상시근로소득 - 상시근로소득공제) + (기타 월소득 합계)

 

  • 상시근로소득공제는 1인당 (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월 90만원 기본공제후 30%를 추가 공제합니다.
  • 상시근로소득 반영액 = (상시근로소득 - 90만원) X 70%입니다. 
  • 기타 월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무료임차소득)으로 구성됩니다.
  • 공적이전소득은 법령의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연금,수당, 급여,기타 금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산재급여 등)
  • 사적이전소득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하는 1촌의 직계 존비속(부모와 자녀)과 그 배우자(사위,며느리)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무료임차소득으로 간주합니다. (산정방식 : 주택의 시가표준액 X 지분율 X 0.78% ÷ 12개월)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공제)+(금융재산-2,000만원)-(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연4%)÷12] + (고급 자동차, 고가 회원권의 재산가액)

 

  • 기본재산공제 : 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공재 : 가구별 2,000만원 (사람 수로 공제하는 것이 아님)
  • 고급자동차, 각종 회원권의 재산가액은 월소득 100%로 환산하여 적용됨 (일반재산과 별도로 계산함)
  • 고급자동차의 기준 : ①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승용차, 승합차 또는 이륜차로서 ② 차령이 10년 미만인 차량

 

공제액이 해당 소득 재산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항목은 0원으로 처리, 남는 금액으로 금융재산을 공제하지 않음.

 

장애인연금 자격을 정리하자면,

(1) 18세 이상이면서, 

(2)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2023-42)에 따라 중증장애인 판정(1∽3급)을 받은 사람 중에,

(3)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130만원, 부부가구 208만원 이하이면서,

(4) 직역연금 수급권자나 배우자가 아니어야 합니다.

 

 

 

3. 장애인연금 금액

장애인연금 금액은 기초급여부가급여로 구분됩니다.

 

기초급여

  • 18세~65세 : 2024년 기준으로 매월 424,810원을 지급합니다. (감액이 없을 경우)
  • 65세 이상 :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여 지급되며, 기초급여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65세가 되는 달의 전달까지 기초급여가 지급되고, 65세가 되는 달부터는 기초연금으로 전환됩니다.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서 2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또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초급여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부가급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상에게 추가로 지급됩니다.

구분 65세 미만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 일반재가, 생계,의료수급 80,000원 323,180원
보장시설 수급자 일반 / 생계, 의료수급 0원 0원
보장시설 수급자 급여특례* / 생계,의료수급 0원 8만원
차상위 계층 일반 / 주거, 교육수급 8만원 8만원
차상위 초과 일반 3만원 5만원

*급여특례는 직역연금 특례를 의미함

 

 

장애인연금 예상연금액 계산해보기

국민연금사이트에서 장애인연금 예상 수령액을 간단히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 장애인연금 간단계산 바로가기

 

 

4. 신청 방법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복지로」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복지로」 사이트에서 바로 신청하기

 

장애인연금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5.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 대상자 확정: 시군구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관리합니다.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에게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지원입니다. 이를 통해 중증장애인들은 더 나은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사회 통합을 이루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제도를 잘 이해하고 신청하여,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