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산부교통비지원 금액1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방법 안내 :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는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기 위해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임산부들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고, 친출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글 순서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임산부 교통비 지원 금액 및 사용처임산부 교통비 신청 방법임산부 교통비 지급 방법임산부 교통비 제출 서류임산부 교통비 문의처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임산부 교통비 지원의 신청기간은 연중 상시로 가능하며, 인천광역시에 6개월(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임산부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임신 12주부터 출산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의 임산부로, 2024년 1월 1일 기준.. 2024. 6. 1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