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지원

개인워크아웃 신청 총정리 :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 금융 솔루션

by lrule 2024. 6. 24.
반응형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경쟁이 치열하고 승자가 이익을 독식해가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낙오되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제도는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금융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개인채무조정제도와 개인워크아웃 신청의 종류, 자격, 조정 내용, 절차, 장점 등을 자세히 알아보고, 이를 통해 어떻게 재정적 안정을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개인채무조정제도
개인채무 조정제도

 

목차
개인 채무조정제도의 종류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
개인워크아웃 조정 내용
개인워크아웃의 대상 채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의 장점

개인워크아웃 절차
유의 사항
신청 서류

 

 

개인 채무조정제도의 종류

1. 신속채무조정 (연체전 채무조정)

정상적으로 채무를 이행 중이거나 30일 이하의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

신속한 채무조정 지원을 통해 연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채무자가 빠르게 상황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2. 사전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31일에서 89일 사이의 단기 연체 중인 채무자.

연체가 장기화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경제적 부담을 줄여줍니다.

3.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

90일 이상 장기 연체 중인 채무자.

장기 연체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신용 회복과 경제적 재기를 지원합니다.

 

채무조정제도 진단을 먼저 해보시고 적합한 채무조정 방법을 선택하세요.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 진단 바로가기

☞  나에게 맞는 채무조정제도 진단하기

 

 

  • 정상적인 채무 이행중이라도 연체가 예상되고 연체 30일 이하인 경우에는 신속재무조정 특례제도가 있습니다. 아래를 클릭하셔서 상담받으세요.

☞  신속채무조정 특례 상담 하기

 

 

개인워크아웃 신청  자격

자격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개인워크아웃 신청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기간 3개월(90일) 이상 : 연체가 3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 총 채무액 15억원 이하 : 무담보채무 5억원 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생 채무원금이 총 채무원금의 30% 미만.
  •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 : 또는 심의위원회가 상환 가능성을 인정한 경우.

 

개인워크아웃 조정 내용

지원 내용

이자 감면 감면 대상

  • 모든 이자와 연체이자가 전액 감면됩니다.

분할 상환 상환 조건

  • 무담보채무는 최장 10년, 담보채무는 최장 35년까지 분할 상환이 가능합니다.

채무 감면 감면 범위

  • 미상각채권 원금은 0-30%, 상각채권 원금은 20-70% 감면됩니다.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감면이 가능합니다.

 

개인워크아웃의  대상 채무

협약 가입 채권금융회사, 통신회사의 무담보채무만이 조정 대상이 됩니다. 금융채무와 통신료 연체까지 동시에 조정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대상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률에 의해 채무조정이 제한된 채무, 기타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조정이 제한되는 채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의 장점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활동 중단

신청 후 즉시 채권금융회사의 추심 활동이 중단됩니다.

비용 절감

신청비 5만원 외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신속한 결정

금융회사와의 협의를 통해 빠르게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편리한 신청 절차

절차가 간편하며,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괄적 조정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가입된 금융회사의 모든 신용채무를 통합하여 조정합니다.

 

성실 상환시 혜택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에는 저금리(4% 이하)로 소액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신용카드 거래도 가능해집니다.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에는 신용정보를 조기 삭제하여, 신용점수 상승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저금리로 받는  소액 대출"   바로가기

 

 

 

개인워크아웃 절차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 사이트를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 신청 바로가기

☞  개인워크아웃 신청하기

 

1. 상담 및 접수

상담 :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개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적합한 채무조정 방법을 논의합니다.

접수 :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2. 채권금융회사 통지

추심 중지 : 채권금융회사에 접수 사실을 알리고 추심을 중지시킵니다.

3. 채권 신고 및 의견서 제출

채권 신고 : 각 채권금융회사는 자신의 채권을 신고하고, 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4. 채무 조정안 심사

심의위원회 심사 :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채무 조정안을 심사하고 의결합니다.

5. 채권금융회사 동의 확인

동의 여부 확인 : 각 채권금융회사의 동의를 확인합니다.

6. 확정자 교육 및 합의서 체결

교육 및 합의 : 확정자 교육을 받은 후, 개인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합니다.

7. 매월 상환

상환 계획 : 변제 계획에 따라 매월 상환을 시작합니다. (누적 3개월 이상 연체 시 효력 상실)

8. 신용회복 완료

회복 및 혜택 :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소액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유의사항

재신청 제한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의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기각 후 제한

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해야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기각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산 도피 및 은닉

재산을 도피·은닉하거나 고의로 책임재산을 감소시킨 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부도거래처

부도 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어음·수표 부도거래처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금융질서문란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질서문란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협약 외 채무 비율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권자에 대한 채무 원금이 협약 내 채무 원금의 20% 이상인 경우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무 발생 제한

채무조정 신청 전 6개월 내에 발생한 채무의 원금이 전체 채무 원금의 30% 이상인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소송 중인 자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고의 지연

고의로 채무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개인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는 제외됩니다.

변제 가능 자

개인채무조정 없이도 정상적으로 변제할 수 있는 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신청 서류

개인의 상황에 따라 준비해야할 서류

 

 

 

채무 현황, 재산 보유 현황 등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제출 서류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상담 시 구체적인 안내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분 서류명 세부 설명
본인확인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 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등
소득증빙서류 근로소득자 급여명세서 1년 이상
급여통장 입금내역 1년 이상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전년도
소득진술서(신용회복위원회 양식) 일용직 등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 정부24 사이트 또는 세무서 방문
소득금액증명원 정부24사이트 또는 세무서 방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정부24사이트 또는 세무서 방문
소득진술서 (신용회복위원회 양식)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기타 재산 보유시 관련 서류(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신청자격 및 지원요건에 따른 확인 서류(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 정부24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서류 발급받기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과도한 채무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제도를 통해 금융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된 경제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개인워크아웃(채무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세요. 재기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채무조정 진행중에도 전문컨설턴트와 상담을 통해 빠른 신용회복과 신용 생활 개선에 대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복지 컨설팅 신청 바로가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