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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등 총정리: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추는 최고의 선택

by lrule 2024. 6.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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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가 직장생활을 하는 등으로 인해 양육에 공백이 있는 가정의 12세 이하 아동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서비스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시설보육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며,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방법, 종류, 지원 시간, 서비스 내용 등을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자격, 시간, 내용

 

목차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자격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내용
긴급/단시간 돌봄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아이돌봄서비스  종류

아이돌봄 서비스는 다양한 상황에 맞춰 제공됩니다. 서비스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간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연 960시간까지 정부 지원이 가능하며, 시간당 11,63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 영아종일제 서비스 : 생후 3개월 ~ 만 36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월 200시간까지 지원되며, 시간당 11,630원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 질병감염아동지원 : 질병에 걸린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기관연계서비스 : 보육시설이나 학교 등과 연계하여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긴급단시간 서비스 : 긴급한 상황에서 단시간 동안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자격

다음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정부지원에 의한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아동 연령 기준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갖고있는 아동이어야 합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 36개월 이하의 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간제 서비스는 생후 3개월 이상 ~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2. 부모의 취업 등 양육 공백 발생

한부모가정(조손가족 포함), 장애부모가정,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다문화 가정, 아동학대 피해가정, 기타 양육부담가정이 해당됩니다.

3.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가.나.다형으로 차등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가.나.다형에 대한 정부지원내용은 아래의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내용" 을 참고해주세요. 

 

기준 중위소득 75%, 120%, 150% 기준표

중위소득기준
(월) (원)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가형 : 75%  1,671,334 2,761,957 3,535,993 4,297,435 5,021,801 5,713,777
나형 : 120% 2,674,134 4,419,131 5,657,588 6,875,896 8,034,882 9,142,043
다형 : 150% 3,342,668 5,523,914 7,071,986 8,594,870 10,043,603 11,427,554

※ 건강보험료 보인부담금 부과액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으로 월평균 가구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4. 정부지원 중복금지 기준

영아종일제 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 양육수당, 부모급여, 아이돌봄 시간제 정부지원 아동은 중복지원이 불가합니다.

시간제 서비스 : 보육료 및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아동은 보육시설(09:00-16:00), 유치원 (09:00-13:00) 이용 시간에는 정부지원이 불가합니다.

유의 사항 : 영아종일제서비스를 받게되면 부모급여 또는 양육수당이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서비스 내용

아이돌봄 서비스는 영아종일제 서비스와 시간제 서비스로 나뉩니다. 긴급/단시간 서비스는 아래에서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영아종일제 서비스

  •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정부 지원 시간 : 월 200시간
  • 이용 요금 : 시간당 11,630원
  • 활동 내용 : 이유식 먹이기, 젖병 소독, 기저귀 갈기, 목욕 등 영아 돌봄과 관련된 활동 전반을 포함합니다.

시간제 서비스

  • 대상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정부
  • 지원 시간 : 연 960시간
  • 이용 요금 : 기본형 시간당 11,630원, 종합형 시간당 15,110원
  • 활동 내용 : 학교, 보육시설 등·하원 및 준비물 보조,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보육, 놀이 활동, 준비된 식사 및 간식 챙겨 주기 등이 포함됩니다. 종합형 서비스는 아동과 관련한 가사 서비스도 추가됩니다.

 

 

가.나.다 형에 대한  2024년 아이돌봄 서비스의 1시간 당 정부지원금

*A형: '17.1.1. 이후 출생 아동 / B형: '16.12.31. 이전 출생 아동

 

1. 종일제

 

일반가정 아이돌봄서비스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9,886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6,978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2,326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아이돌봄서비스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시간당 10,467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시간당 6,978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2,326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아이돌봄서비스

① 가형~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10,467원

 

2. 시간제

 

일반가정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9,886원, B형 8,723원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6,978원 지원, B형 3,489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2,326원 지원, B형 1,745원 지원

 

한부모, 장애부모, 장애아동, 청소년부모 아이돌봄

① 가형(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A형 시간당 10,467원, B형 9,304 지원

② 나형(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A형 시간당 6,978원, B형 3,489원 지원

③ 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A형 시간당 2,326원, B형 1,745원 지원

 

청소년(한)부모, 0~1세 자녀 양육 가정 아이돌봄

① 가형~다형(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시간당 10,467원

 

서비스 이용 요금

  • 서비스 이용 요금은 서비스 종류 및 정부 지원 유형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시간제 서비스 기본형은 시간당 11,630원이며, 종합형은 시간당 15,110원입니다.
  • 야간(오후10시 - 오전6시) 및 휴일 할증 (야간, 휴일 모두 기본요금의 50% 할증하며, 일요일 야간의 중복할증은 없음) 요금, 다자녀 할인, 청소년 부모 할인 등 다양한 할인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할인 혜택은 아래의 이용료 모의계산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정부지원시간 초과시 전액 본인 부담으로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긴급 /단시간 돌봄 서비스 

 

긴급 돌봄 서비스

돌봄시작 2-4시간 전에 신청이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신청을 하면 기본 2시간 이상을 30분 단위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돌봄 서비스

1회 1시간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공통)

평일 주간 기준으로 1시간당 기본요금 11,630원에 긴급/단시간 돌봄 할증 요금 4,500원(건당)이 추가됩니다.

야간(오후10시 - 오전 6시), 휴일 할증은 기본요금의 50%를 증액합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방법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 관할 주민센터에 서비스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여부가 결정됩니다. 대상이 결정된 후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본인 부담금을 입금한 후에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요청을 하면 됩니다.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대상자 확정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합니다.대상으로 결정이 되면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받아 건별로 서비스 이용 신청할 때에 사용해야 합니다.

 

4. 서비스 이용

지정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이돌봄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하기

☞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우측 상단의  「서비스이용자 포털」에서 먼저 회원가입을 하시고, 좌측 하단의 「서비스 신청」 버튼을 눌러 건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됩니다.

 

이용료 모의 계산 바로가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 모의 계산 바로가기

☞  아이돌봄서비스(모든 종류) 이용료 모의 계산 , 이용 요금표 

 

 

아이돌봄서비스 신청권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함께 거주하는 아동의 부모 또는 실양육자(가정위탁부모 포함)

대리 신청의 경우는 대리인 신분증, 신청자의 등본, 취업증빙자료 등 지참하면 가능합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회보장급여 서비스 신청서: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동의서(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시 온라인제출)
  • 정부지원 자격 여부 증빙자료: 맞벌이가정, 한부모 가정, 장애부모가정, 청소년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기타양육부담 가정임을 증빙하는 서류

신청 접수 시 유의사항

  • 서비스 제공기관 홈페이지 (아이돌봄 홈페이지) 가입 후 서비스 신청 및 본인부담금을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하여 납부
  • 정부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거치지 않고 아이돌봄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제공기관에 바로 이용 신청
  • 기준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에 대해서는 아이돌봄 홈페이지에서 바로 서비스 신청 가능
  • 아이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장애아동의 범위는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장애 소견 의사진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아동 포함)에 적용됩니다.

기타 전화문의

아이돌봄서비스  대표전화(1577-8136) , 아이돌봄서비스 콜센터(☎1577-2514)로 문의해 주세요.


아이돌봄서비스는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의 안전한 보호를 보장하며,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큰 기여를 합니다.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다양한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양육 공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라면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아이돌봄서비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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