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해 취업지원서비스와 수당을 지원하며,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글 순서
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
2.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격과 지원 내용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4.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
5.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성공수당 지원
6.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활동비용 지원
1.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에 따라 I유형과 II유형으로 나뉩니다. 각 유형은 다양한 지원 혜택과 조건을 제공하여 참여자들에게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수급자격과 지원 내용
I.유형
I유형에는 취업경험, 청년 여부에 따라 요건심사형, 선발형(비경제활동), 선발형(청년특례)의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합니다.
중위소득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 청년은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으로 최대 37세 까지
I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내용
구직촉진수당 (50만원 X 6개월) 지원 (부양가족 1인당 월10만원씩 최대 월40만원 추가 지급)
취업성공수당 : 취업후 6개월간 근무시 50만원, 12개월간 근무시 100만원을 취업성공수당으로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 일자리 소개, 직업 정보 제공 등
II.유형
II 유형은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으로 구분되며 I유형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대부분 해당이 됩니다.
중위소득표는 아래 표를 참고하세요.
*청년은 병역의무이행기간 가산으로 최대 37세 까지
특정계층 유형
II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 내용
취업활동 비용 지원 :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월 최대 28만 4천원 지원
취업지원서비스 : 직업훈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일자리 소개, 직업 정보 제공 등
기준 중위소득표(2024년) (단위 : 월, 원)
기준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60% | 1,337,067 | 2,209,565 | 2,828,794 | 3,437,948 | 4,017,441 | 4,571,021 |
중위소득100%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중위소득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3.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1) 자가 진단
신청인이 입력한 자료를 기준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또는 II유형에 참여가 가능한지 여부를 모의 결과로 알려드리는 서비스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에서의 자가 진단을 먼저 해보세요. (수급제외 대상이거나 재참여 제한기간에 속해 있으면 참여가 불가능하니, 고용정보원에서 먼저 확인해보세요. 고용정보원 자가 진단 사이트에 같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자가 진단은 1. 수급자격 자가진단, 2. 취업유형별 자가진단, 3. 취업지원 신청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고용정보원 자가진단 바로가기
(2) 한국고용정보원 사이트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국민취업지원제도 가입 신청
지금바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정부 사이트 work.go.kr24에서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워크넷에서 구직 신청 후, 취업지원 신청서와 개인정보 수집ᆞ이용ᆞ제공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3)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신청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수급자격이 결정됩니다.
(4) 취업활동계획 수립
진로상담 및 직업심리 검사 후, 고용센터 상담자와 대면 상담을 통해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5)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급
취업활동계획 수립 후, 구직촉진수당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당을 지급받습니다.
(6)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활동 의무 이행
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하고,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합니다.
(7) 국민취업지원제도 사후관리
미취업자는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후 3개월 동안 사후관리를 받으며, 취업자는 장기 근속을 위한 취업성공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방문 신청 시 필요 서류
4.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 지원
Ⅰ유형 참여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내용
기본수당 : 월 50만원(최대 6개월)
가족수당 : 부양가족 1인당 월 10만원씩, 최대 40만원 추가 지원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특정 대상자
미성년자(만 18세 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수급자격 및 지급조건
고용센터가 마련한 취업지원 관련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참여자만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기간은 수급자격자로 결정된 날부터 6개월까지이며, 최장 1년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
분할지급을 신청한 경우, 수당지급기간 및 월 지급액은 연장 가능기간 및 총 지급액 범위 내에서 수급자와 상담자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월 지급액은 기본수당에 대하여 20만원~50만원 내에서 5만원 단위로 결정하고, 가족수당은 기본급여의 분할비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신청 방법
1회차: 취업활동계획 수립을 마친 날 신청
2~6회차: 고용센터 담당자와 협의한 지정일에 취업활동계획에서 정한 모든 구직 활동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며 신청
유의사항
지정일에 구직촉진수당 지급신청서를 반드시 신청해야 수당이 지급됩니다. 다른 날에 신청하면 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수급권이 소멸됩니다.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일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 지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담자와 협의하여 지정일을 변경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을 신청할 때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5대 공적연금 소득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정지되거나 중단되고, 수급권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
지급절차
구직촉진수당은 지급 신청서 제출 후 확인 조사를 거쳐 14일 안에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참고사항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계좌가 압류된 경우, 국민취업지원제도 압류방지 전용계좌인 '취업이룸통장'을 개설하면 압류 걱정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성공수당 지원
취업성공수당은 소득요건 및 근로조건을 모두 충족한 수급자가 취업에 성공하여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에 지급됩니다.
지원 내용
6개월간 계속 근무 시: 50만원 지급 (1회차)
12개월간 계속 근무 시: 100만원 지급 (2회차)
최대 150만원 지원
대상자
I유형 요건심사형 및 선발형 비경제활동 특례, 선발형 청년특례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Ⅱ유형 특정계층, 중장년 및 청년 중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
신청방법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나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취업성공수당 지급 신청서, 취업 및 근속사실확인서, 기타 증명서류(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소득증명 자료 등)
유의사항
임금근로자뿐만 아니라 노무제공자와 창업자도 안정적인 소득 발생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근로자로 주 30시간 이상 일자리에 취업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취업성공수당은 신청 후 14일 안에 지급됩니다.
6.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 활동 비용 지원
II유형 참여자가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에 개별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행하면 최대 195만 4천원의 수당을 지원합니다.
지급 요건 및 금액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유형,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수당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구직자의 생계안정과 취업지원을 동시에 제공하여 취업 시장에서의 성공을 돕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워크넷에서 신청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의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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