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갑작스럽게 돌발적인 어려움으로 가정 경제에 위기를 맞은 저소득 가구를 위하여 긴급복지 생계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 신청방법, 지원금액에 이르기 까지 도움이 될만한 정보를 안내드립니다. 해당되시는 가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셔서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1. 소득기준(재산 포함) 에 해당이 되어야 하고, 2. 긴급복지 위기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지원대상이 됩니다. 아래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소득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기준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재산보유액 조건, 금융재산액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소득기준이 기준 중위소득의 75%이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기준표를 참고해주세요. (단위 : 월 , 원)
[2024년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75% | 1,671,334 | 2,761,957 | 3,535,993 | 4,297,435 | 5,021,801 | 5,713,777 |
2. 재산보유액이 대도시 2억4,100만원 (주거용 재산 공제시 3억1천만원), 중소도시 1억5,200만원 (주거용 재산 공제시 1억 9,400만원,) , 농어촌 1억3,000만원 (주거용 재산 공제시 1억6,500만원)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일반재산, 청약저축 등 금융재산 등이 포함되며, 부채를 차감하면 재산 총액이 됩니다.
3. 금융재산이 생활준비금(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이하 여야 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2024년 기준 긴급복지 금융재산 지원 기준] (단위: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금융재산 (생활준비금포함) | 8,228,000 | 9,682,000 | 10,714,000 | 11,729,000 | 12,695,000 | 13,618,000 |
긴급복지 위기사유
긴급복지를 지원하는 위기사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겨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또는 생계 곤란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정리하자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면서, 보유재산이 3억 1천만원(대도시, 자가 보유시, 금융재산 기준이하)일 때, 위에 나열된 긴급복지 위기사유가 생기면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자가 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 내용
1. 지원대상은 위의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한 위기상황에 처한 본인입니다.
2.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현금 또는 현물을 지원합니다.
3. 지원 규모는 가구 구성원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긴급복지 생계지원 지원 금액]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지원금액 | 713,100 | 1,178,400 | 1,508,600 | 1,833,500 | 2,142,600 | 2,437,800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에는 , 1인 증가할때마다 286,000원씩 추가하여 지원합니다.
생계급여와 중복지급은 불가능합니다.
신청 방법
1.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신분증을 갖고 가시고,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3.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절차가 간소합니다. 주변에서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하면 누구나 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지원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기타 궁금하신 내용은 주민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긴급복지 생계지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다함께 최소한의 생활수준은 유지하며 같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위의 내용을 참고하셔서 어려운 상황에 빠진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지원 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다함께 행복하게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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