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는 정부의 주거급여 지원제도입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주거급여의 수급자 조건, 지원 금액, 신청절차 등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자세히 읽어 보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주거급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란?
주거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며, 안정적인 주거 환경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주거 문제를 겪는 가구가 많습니다. 주거급여는 이러한 취약계층을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돕습니다. 아래에서는 주거급여의 신청자격을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의 수급자 조건
주거급여의 수급자 조건은 아래의 소득 기준으로 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거급여는 근로능력, 성별, 연령 등에 관계없이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가구를 대상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주거급여의 소득인정액기준은 중위소득의 48%이하이며, 가구의 소득이 아래의 금액 이하라면 주거급여의 지원 대상이 됩니다.
중위소득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가구 |
48% (월 기준) | 1,069,654원 | 1,767,652원 | 2,263,035원 | 2,750,358원 | 3,213,953원 | 3,656,817원 |
주거급여에서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주거급여에서의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주거급여에서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 가치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대하여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대상자에 대한 상세 설명
1. 주거급여는 근로능력이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2. 2021년부터는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에서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에게도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합니다. 이 경우에는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청년이 대상이 되며, 전입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부모와 청년이 주민등록상 시·군을 달리해야 하지만, 동일 시·군이라도 보장기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적용되니,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주거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자가진단하러 가기
주거급여에 대하여 신청자격, 지원금액이 궁금하시면 아래의 주거급여 자가진단 사이트를 클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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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의 지원 금액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전월세 가구)인지 아니면 자가가구(자기 집)인지에 따라 주거급여의 지원 내용을 달리합니다.
임차 가구
임차 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주거급여로 지원받습니다. 지역 및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 (월 임차료 + 보증금 환산액)를 지원합니다. 기준 임대료는 매년 갱신되며, 지역별로 지원 금액이 다르게 정해집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거주하는 지역, 가구원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의 최고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지원금 최고액(기준 임대료 상한액)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서울(1급지) | 341,000 | 382,000 | 455,000 | 527,000 | 545,000 | 646,000 |
경기,인천(2급지) | 268,000 | 300,000 | 358,000 | 414,000 | 428,000 | 507,000 |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3급지) | 216,000 | 240,000 | 287,000 | 333,000 | 344,000 | 406,000 |
그 외 지역 (4급지) | 178,000 | 201,000 | 239,000 | 278,000 | 287,000 | 340,000 |
※ 주거급여에서, 실제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임차료를 합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4%로 계산하여 월임차료로 환산합니다.
자가 가구
자가 가구는 주택 유지수선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의 상태에 따라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지원하며, 필요한 경우 대규모 수선도 가능합니다. 또 소득 규모에 따라 80%에서 100%를 차등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노후된 주택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도록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면 보수의 종류별로 지원 받을 수 있는 주거급여의 최대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1. 주택의 상태에 따른 주거급여 지원 규모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 예시 | 도배, 장판 등 | 오수,급수, 난방 공사 등 | 지붕공사, 기둥 등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 주기 | 3년 | 5년 | 7년 |
※ 주거급여 수선비용 지원 규모 산정시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시 지역은 위 비용에서 10%를 가산하여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제주도 본섬은 제외)
2. 소득 규모에 따른 주거급여 차등 지원
구분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35%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8%이하인 경우 |
주거급여 지원 규모 | 수선비용의 100% 지원 | 수선비용의 90% 지원 | 수선비용의 80% 지원 |
[참고]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5%, 중위소득 48% 예시 (월 단위)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생계급여 | 713,102 | 1,178,435 | 1,508,690 | 1,833,572 | 2,142,635 | 2,437,878 |
중위소득 35% | 779,956 | 1,288,913 | 1,650,130 | 2,005,470 | 2,343,507 | 2,666,429 |
중위소득 48% | 1,069,654 | 1,767,652 | 2,263,035 | 2,750,358 | 3,213,953 | 3,656,817 |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내용 및 산정방식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의 지원내용 및 산정방식은 아래의 내용을 보세요.
1. 지원내용
부모와 청년이 각각의 거주지, 가구원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 임대료를 상한(위의 임차가구 지원금 최고액 참조)으로 하여 실제 임차료를 주거급여로 지급합니다. 단, 자기 부담분은 분리된 가구 각각의 가구원 수에 비례하여 주거급여를 적용합니다.
2.산정방식
부모가구 주거급여액
부모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 X 부모가구원수 비율 X 30%
청년가구 주거급여액
청년가구임대료-자기부담분(전체가구 소득인정액-전체가구 생계급여기준액)X부모가구원수 비율X30%
주거급여 신청절차
1.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부 사이트 「복지로 」 에서 온라인으로 「주거급여」 신청 바로가기
※ 주거급여 지원사업의 온라인 신청에는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발급하는 간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2.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임대차 계약서, 재산 소득관련 증빙서류를 가지고 가셔서 상담 받고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전화문의
주거급여에 대하여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마이홈 1600-0777, 1600- 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처리절차
처리절차
1.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주거급여를 신청합니다.
2. 시청, 군청, 구청에서 주거급여신청으로 접수된 신청자를 통합해서 조사하고 심사를 합니다. 주택과 관련된 내용은 LH에서 주택의 상태를 조사합니다.
3. 시청, 군청, 구청에서 주거급여 대상자를 결정하고,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받아 처리합니다.
4. 시청,군청, 구청에서 주거급여 서비스를 실행하고 주거급여 대상자의 관련 상황을 관리합니다.
5. 주거급여의 지급은 매월 지정된 계좌로 주거급여 지원금을 입금시켜 줍니다.
유의사항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 상황에 따라 매년 재조사를 거쳐 계속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거주지 변동, 소득 및 재산 변동 등 중요한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주거급여 대상자가 자활사업 등에 참가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계급여가 중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주거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중요한 복지제도입니다.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가구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주거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주거급여를 신청하셔도 됩니다. 주거비 부담을 덜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주거급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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