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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2024년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 신청방법 및 자격조건

by lrule 2024. 6.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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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이란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은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2022년 8월 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을 통해 청년들이 보다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청년월세 지원의 자격조건, 신청방법 및 기간, 지원금액 등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해당되시는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가이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가이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자격조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령조건, 독립거주 조건, 소득조건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연령 조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의 연령 조건은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의 청년이 대상입니다.

 

독립거주 조건

부모로 부터 독립하여 별도의 거주지에서 월세를 납부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소득 기준

소득기준에는 청년 본인의 소득기준과 부모님의 원가구 소득기준을 동시에 충족시켜야 합니다.

 

1.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월 단위 소득)

기준 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중위소득의 60% 1,337,067 2,209,565 2,828,894 3,437,948 4,017,441

 

 

2.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여야 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세요. (월 단위 소득)

기준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중위소득100%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3. 예외적으로 원가구의 소득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인 경우
  • 청년 본인이 혼인을 했을 경우 (이혼도 포함)
  • 미혼부.모인 경우
  •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아래의 표 참고)으로 원가구와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기준소득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중위소득 50% 1,114,223 1,841,305 2,357,329 2,864,957 3,347,868

 

 

4. 아래의 경우에는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자 (분양권, 입주권 포함)인 경우
  •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의 주택을 임차했을 경우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공무원임대주택 포함) 거주하는 경우
  • 1실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단, 임대인과 별도 임대차 계약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 지원 수혜 중인 경우에는 수혜 종료후에 신청가능합니다.

 

청년월세 지원제도의 소득 평가기준 설명

 

1. 청년 가구의 소득 평가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60%이하여야 하는 소득평가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각종 연기금, 보험 급여)을 합산한 금액에서 근로,사업소득 공제를 차감합니다.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1.22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재산가액은 일반재산가액과 자동차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임차보증금을 위해 빌린 부채를 차감해서 1.22억원 이하이면 됩니다.

 

2. 원가구의 소득 평가 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00%이하여야 하는 원가구의 소득평가에도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을 합산금액에서 근로,사업소득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총재산가액이 4.7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총재산가액은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주택구입,임차 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를 차감해서 4.7억원 이하이면 됩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지원금액

 

  •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은 최대 12개월 동안 월 최대 20만원씩 지원됩니다 따라서  청년월세의 총 지원금액은 최대 240만원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공백이 생기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청년월세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인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 만큼은 차감한 후 잔액을 지원합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신청방법 , 신청기간, 지급기간

 

1. 정부의 「복지로」 사이트에서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지원하세요.

☞ 정부의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지원   바로가기

※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발급하는 간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2.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올해의 청년월세 한시특벽지원 신청 기간은 2024년 2월 26일 부터 2025년 2월 25일 까지 수시 접수하고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금 지급기간은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 까지 지급이 됩니다.

 

4. 전화문의 안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국토교통부 1599-0001에  궁금한 내용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처리절차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시,군,구청에서 신청자를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시,군,구청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하고, 이의 신청을 접수하여 처리합니다.

4. 시,군,구청에서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금은 청년 본인계좌로 입금됩니다.

5. 서비스 제공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사후 관리합니다.


이상으로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제도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부의 지원제도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의 자격조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은 반드시 신청하여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 보다 안정된 주거 환경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을 통해 여러분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더욱 나은 생활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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