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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기 위한 중요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생계급여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생계급여 혜택등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읽어 보시고 해당 되시는 분들은 정부의 생계급여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란?
- 생계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제공하여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지원하는 정부의 지원제도입니다. 생계급여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에 대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생계급여 신청자격
- 생계급여를 신청하려면 아래의 소득인정액 조건과 부양의무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소득인정액 조건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아래의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기준은 중위소득의 32% 이하입니다.
가구원수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32% | 713,102원 | 1,178,435원 | 1,508,690원 | 1,833,572원 | 2,142,635원 | 2,437,878원 |
-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의 종류별가치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금액에 대하여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2. 부양의무자 조건
- 수급권자의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가 부양의무자에 포함됩니다. 여기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연1억원(월834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또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합니다.
- 여기서 1촌 직계 혈족은 부모와 자식관계가 1촌에 해당됩니다. 또 부부는 무촌이므로, 1촌의 범위에는 사위나 며느리가 포함됩니다.
- 단, 계부나 계모,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나 며느리는 부양의무자가 아니므로 소득이나 재산가액을 신경쓸 필요가 없습니다.
- 생계급여 신청자격을 정리하면, 위의 가구원수별로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의 32%)을 충족하고,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1억원이하여야 하고, 재산이 9억원 이하라면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 제외 대상
- 중복 수혜 방지를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 하나원에 재원중인 북한이탈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생계를 보장받는 사람
*보장시설 수급자는 별도에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합니다.
생계급여 혜택
- 생계 급여액은 위의 소득인정액 조건에서 말하는 생계급여 기준금액(가구원수별 중위소득 32%)을 생계급여액이라 하며, 여기서 가구의 소득이 있다면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시설수급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 정리하면, 생계 급여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생계급여 기준금액에서 가구의 소득을 뺀 금액입니다.
생계급여 신청 방법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 생계급여에 대해 궁금하거나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해서 문의할 수 있습니다.
처리 절차
생계급여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을 하고 생계급여 신청을 접수합니다.
2. 시군구에서 생계급여 신청자의 자격을 조사하고 심사합니다.
3. 시군구에서 생계급여 지급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4.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고, 수급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지금까지 생계급여의 신청자격, 생계급여 혜택, 생계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생계급여는 활기차고 자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부의 지원제도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생계급여를 통해 새로운 기회를 얻고,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이 글이 생계급여에 대한 이해를 돕고, 어려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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