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급여바우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제공되는 정부의 지원금입니다. 이 블로그에서는 교육급여바우처의 신청 자격,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교육급여바우처의 사용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바우처란?
교육급여바우처는 생계유지 능력이 미흡하거나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지급되는 맞춤형 급여입니다. 이 교육급여바우처는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에게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 기회를 제공하며, 교육활동지원비와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니 해당되는 분들은 교육급여바우처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신청 자격
1.교육급여바우처 지원 대상 학교의 학생
초등학교, 공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기타 각종 학교, 평생 교육시설(고등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시설에 한정함)에 다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학생이 해당됩니다. 또 의사상자 본인이나 자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2조) 도 해당이 됩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2조(교육보호) 의사자의 자녀 및 의상자와 그 자녀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으로 정하는 교육급여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 및 그 자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교육급여바우처 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 기준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위의 1항의 학교에 다니는 학생 (아래의 예시를 보시고 해당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예시
구분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가구 | 5인 가구 |
중위소득 50% 금액 | 월 1,841,305원 | 월 2,357,329원 | 월 2,864,957원 | 월 3,347,868원 |
교육급여바우처 신청자격을 정리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다니는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학생이거나, 의사상자 가정의 학생 중에서, 그 가정의 소득이 위의 소득금액 이하(중위소득 50%)에 해당되면, 교육급여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지원 내용
1. 교육급여바우처 교육활동 지원비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교육활동 지원비 (연1회) | 461,000원 | 654,000원 | 727,000원 |
2. 교육급여바우처 고등학생 교과서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입학금, 수업료는 학교장이 정한 금액을 대상으로, 입학금은 입학할 때, 수업료는 분기별로 지급해드립니다.
교과서비용은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금액을 연1회 지원해드립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신청방법
1. 교육급여바우처를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교육급여 바우처를 온라인으로 신청 바로가기
※ 온라인으로 교육급여바우처를 신청 하시려면, 네이버나 카카오의 본인인증, 은행의 금융 인증서, 공동 인증서중의 하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2. 교육급여바우처를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기
거주하시는 곳에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하셔서 교육급여바우처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3. 전화 문의처
교육급여바우처에 대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한국장학재단 고객센터 1599-2000에 전화를 하셔서 교육급여바우체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사용처
1. 교육급여바우처는 학생들의 교육활동이나 지원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모든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선불카드로 포인트를 받으신 분은 오프라인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겠네요.
예시를 들자면, 온오프라인의 경우, 문구점, 서점, 독서실, 학원, 교습소등 학생들이 학습을 위해서 가는 스토어에서는 모두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교육급여바우처 사용은 지역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전국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3. 교육급여바우처는 열차나 시외버스등 교통수단의 일시불 결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통카드 충전이나 후불 교통비 결제는 할 수 없습니다.
교육급여바우처 처리절차
참고로 교육급여바우처를 신청했을 때의 처리 절차를 소개해드립니다.
1. 교육급여바우처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온라인 또는 읍면동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2. 교육급여바우처 신청자에 대한 통합 조사 및 심사
시,군,구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3. 교육급여바우처 대상자 확정
학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확정합니다.
4. 교육급여바우처 서비스 지원
한국 장학재단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5. 교육급여바우처 서비스 사후관리
시도교육청에서 서비스 제공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이와 같이 교육급여바우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아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복지제도입니다. 교육급여바우처를 통해 많은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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