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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방법 안내

by lrule 2024.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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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제도는 고용환경이 열악한 건설근로자들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건설근로자들은 퇴직 후에도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퇴직공제금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지급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글 순서
퇴직의 의미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업무 절차

 

 

 

퇴직의 의미

퇴직공제금의 신청사유가 되는 "퇴직"은 건설근로자가 일했던 건설업 생활을 완전히 끝내고 퇴직한 때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건설공사 종료 시마다 일시적으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퇴직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자격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가 만 60세에 이른 경우

2. 적립일수 252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다음의 퇴직사유가 발생한 경우

 

  •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경우
  • 건설업 이외의 사업(제조업, 서비스업 등)에 고용된 경우
  •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근로자로 고용된 경우
  • 부상이나 질병으로 건설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
  • 기타 건설업에 더 이상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종사할 의사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

3. 적립일수 252일 미만인 건설근로자가 만 65세에 이른 경우

4. 피공제자가 사망한 경우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온라인, 방문,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PC, 모바일)

휴대폰 본인인증, 공동인증서,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인증을 하고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스캔본 또는 사진파일 첨부해야 합니다.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사이트에서 퇴직공제금 신청 따라하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따라하기 → 퇴직공제금 신청 바로가기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따라하기

☞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 바로가기

 

2. 직접 방문 신청

신분증, 본인명의 통장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3. 등기우편‧팩스‧이메일 신청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신분증 사본 퇴직사유별 구비서류 일체

4. 구비 서류

고령의 경우에는 본인 신분증 사본만 있으면 됩니다. 

타업종 취업, 건설상용 취업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 가입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중 하나와 자필사유서 또는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부상/질병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기타의 경우에는 아래의 링크를 클릭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구비서류 확인하러 가기

☞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에서  필요한 구비서류 확인하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

1.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명의의 금융기관 예금계좌에 입금합니다.

2. 처리기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처리기한 연장 가능)

 

3.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산정

퇴직공제금은 납부한 공제부금에 이자(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된 기준이자율 적용)를 더한 금액에서 미상환대부금 및 퇴직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퇴직공제금 실지급액 = 납부한 공제부금 + 이자(월복리) - 퇴직소득세 - 미상환대부금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지급업무 절차

1. 퇴직공제금 지급신청서 작성

방문: 공제회 지사 및 센터에서 신청서 양식 비치

등기우편‧팩스‧이메일: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양식 출력 후 기재

온라인: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PC, 모바일)에서 본인인증 이후 작성

2. 서류제출 접수 심사

신청서와 구비서류 일체 제출, 공제회 지사·센터에서 접수 후 심사 진행

3. 지급결정 및 입금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

서류보완, 사실확인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외

 

퇴직공제금 지킴이 통장

퇴직공제금을 수령할 때는 본인 명의의 계좌만 사용 가능합니다. 신용불량 등의 이유로 본인 계좌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압류방지통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압류방지통장은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국민은행, 씨티은행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정보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109, 8층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 2번 출구 국제빌딩)

고객상담센터 전화번호: 1666-1122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근로자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적립일수를 충족한 건설근로자는 반드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신청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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