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다니다 보면 자발적으로 퇴사를 고려하거나, 비자발적인 상황에 의해 퇴사 및 이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럴 때 중요한 것은 바로 실업급여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고용보험 실업급여의 조건과 수급 금액,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실업급여를 필요로 하는 분들을 위해 모든 정보를 한눈에 정리해 보겠습니다.
글 순서
1. 실업급여란?
2. 실업급여 조건
3.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기간
4.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실업급여란?
실업급여는 실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 및 취업 준비를 하는 기간 동안 생계유지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실직하게 된 근로자들에게 일정 기간 동안 금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생활비 부담을 줄이며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2.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근무
실직전 18개월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180일은 단순한 6개월이 아니고 급여지급의 기준이 되는 날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하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피보험 단위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약 8.2개월 근무하여야 180일이 됩니다.
(2)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
자발적인 퇴사가 아닌 비자발적인 이유로 퇴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인 퇴사라 하더라도 예외적인 상황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통근 문제, 건강 및 가정 사유, 근로조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 등의 이유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재취업 활동 진행
수급 받는 동안 지속적으로 재취업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직업훈련 등이 포함됩니다.
(4)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자발적 이직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라면 수급 받을 수 없습니다.
자발적 퇴사 인정 조건
자발적 퇴사라도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통근 문제 : 사업장 이전 및 교통편 변경 등으로 출퇴근 시간이 크게 증가한 경우.
- 건강 및 가정 사유 : 본인의 건강 악화로 인한 근무 어려움, 가족의 질병 및 부상 등으로 본인이 돌봐야 하는 경우,육아휴직이 필요한 경우.
- 근로조건 위반 : 임금체불, 근로조건 변경, 최저임금 미달, 연장근로 제한 위반 등.
- 직장 내 괴롭힘 및 차별 : 지속적인 직장 내 괴롭힘이나 차별 대우를 받은 경우.
- 기타 사유 : 사업장 폐업, 재해 발생 등으로 더 이상 근무가 어려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모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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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업급여 금액 과 수급기간
실업급여 금액은 구직급여 지급액, 상한액, 하한액을 반영하여 계산됩니다.
(1) 구직급여 지급액 계산 방법
구직급여 지급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에 소정 지급일수를 곱하여 계산합니다.
(2) 상한액 1일 최대 66,000원으로, 이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하한액 1일 최소 63,104원으로, 이 금액 미만으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매년 변동되며, 시간당 최저임금의 80%에 8시간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C 씨의 일평균 급여액이 17만 원(이직 전 3개월 평균)이었고, 소정급여일수가 210일이었다면, 수급 받는 실업급여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평균 급여의 60% : 170,000원 * 60% = 102,000원 이지만, 상한액 1일 66,000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상한액 적용 : 66,000원 * 210일 = 13,860,000원
이 경우, 상한액 기준으로 210일 동안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총액은 13,860,000원이 됩니다.
30일을 기준으로는 1,980,000원이 됩니다.
만약, 하한액 기준으로 최저로 받게 되는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63,104원 * 30일 = 1,893,120원
30일 기준으로 상한액과 하한액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4) 수급 기간
수급기간은 신청자의 퇴사 당시의 나이와 가입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사당시 연령/ 보험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미만 |
10년 이상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 실업급여 금액 모의 계산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자영업자는 모의계산하기 전에 좌측 메뉴판에서 해당 직종을 먼저 선택하고 모의 계산하세요.
4.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직등록
워크넷에 접속해서 회원가입, 구직신청을 하고 이력서를 작성합니다. 이는 필수 단계입니다.
워크넷 바로가기
(2)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구직신청 후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신청 교육을 수강합니다. 해당 교육은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3) 수급자격 인정 신청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4) 실업 인정 신청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인정을 받습니다.
(5) 구직활동 증빙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 구직활동을 했다는 증빙 자료를 제출합니다.
(6) 실업급여 지급
실업 인정을 받은 후 대기 기간이 7일 지나면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예상치 못한 실직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매월 189만 원에서 198만 원 정도의 금액을 최대 270일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더없이 좋은 혜택입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있으며, 구직활동을 지속적으로 증빙해야 합니다. 이 글을 통해 실업급여의 조건과 신청 방법을 잘 이해하고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 조기재취업수당 조건, 신청방법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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