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를 받는 분들을 위한 빠른 재취업 촉진 제도입니다. 실직 후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일은 누구에게나 큰 도전입니다. 이 과정에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실업급여가 큰 도움이 되지만, 빠른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바로 조기재취업수당입니다. 이 글에서는 조기재취업수당의 조건, 지급 요건, 신청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글 순서
1. 조기재취업수당이란?
2.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
3.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제외 요건
4.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1.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이는 구직급여 수급자의 빠른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로,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합니다.
2.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요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
-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겨야 합니다.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 재취업 후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 포함됩니다.
- 단,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6개월 이상 고용된 경우에도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가능합니다.
- 건설 일용근로자는 매달 10일 이상 일용근로를 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가능 합니다.
3.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제외 요건
다음의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최후 이직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최후 이직한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한 경우
-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임금액 이상인 직장에 취직한 경우 (2024년 기준 월임금 5,740,000원 이상의 경우 해당)
-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별정직 또는 임기제 공무원 제외)
4.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방법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 65세 이상 수급자는 재취직하거나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 절차
- 구직등록후 고용센터의 안내를 받아 그대로 따라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절차를 먼저하고, 14일이후에 재취업후 12개월 경과시점에 바로 신청하면 됩니다.
(1) 구직등록 : 워크넷에 구직 신청 및 이력서 작성.
(2) 관할 고용센터 방문 : 구직신청 후 관할 고용센터에서 실업 신고와 수급자격 신청 교육 수강.
(3) 수급자격 인정 신청 :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4) 실업 인정 신청 :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을 받음.
(5) 구직활동 증빙: 이력서 제출, 면접 참여 등의 구직활동 증빙 자료 제출.
(6) 실업급여 지급: 실업인정을 받은 후 대기 기간이 7일 지나면 실업급여 지급.
(7) 재취업 : 실업 신고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재취업
(8) 근무 1년 경과 후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실업급여를 받았던 고용센터에 인터넷, 우편, 팩스, 방문의 방법으로 접수 (65세 이상은 취업 후 바로 접수 가능합니다.)
(9) 고용보험 사이트에서 조기재취업수당 인터넷 신청 및 모의계산 해보기
고용보험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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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 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주의사항
- 자영업자, 예술인·노무제공자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전 퇴사한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은 이력이 없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자로서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자는 조기재취업수당 적용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Q: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도 자영업자로 조기 재취업수당 대상에 해당하나요?
A: 네.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조기재취업수당 대상에 해당됩니다.
Q: 재취업 이후 이직 등의 사유로 사업주가 변경되어 기간의 단절 없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시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와 재직증명서(최종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를 제출해야 합니다. 최초 재취업 후 다른 사업장으로 이직하여 근속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는 최초 재취업 사업장 기준으로 작성하고, 재직증명서는 마지막 재직 사업장에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Q: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은 12개월간 매월 10일 이상 근로해야 하는데, 이때 1개월을 산정하는 기준은?
A: 재취업한 날부터 한 달을 1개월로 산정하며, 매월 1일에서 마지막날이 아니니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취업일이 2021년 4월 20일인 경우, 4월 20일부터 5월 19일까지의 1개월 동안 일용근로한 날이 1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이 보다 빠르게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분들은 이 조기재취업수당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덜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데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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